혐오표현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혐오표현을 예방해보자.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그 즉시 발언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고 사과를 받는 게 제일 좋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 대응이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장에 있는 제3자가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직 내 분쟁해결기구 등을 이용하도록 하자.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혐오표현에 대한 사례를 남겨 예방대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 <혐오표현 ‘감별공식’ 있나요?> (2018/01/12, 박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