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평 김영수 대표변호사의 내 권리 알기
1인 시위 법적 권리 알기 - 법무법인 지평 김영수 대표 변호사
Q 1. 1인 시위는 집회 신고가 필요 없나요?
시위는 “여러 사람”, 즉 2인 이상의 다수인을 전제로 하므로, 개념적으로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회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또는 시위가 어려운 장소에서 개인이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부당함이나 요구 등 자신의 주장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등장한 시위의 한 형태입니다. 자연스럽게 ‘1인 시위’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31. 선고 2002다30701 판결]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시법 제2조 제2항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시법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Q 2. 2인 이상이 1인 시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1인 시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시법에 정한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이 적용되고, 집회신고가 필요합니다.
1인 시위는 인간띠 잇기, 릴레이 시위, 혼합 1인 시위 등 2인 이상이 관여하는 변형된 1인 시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된 1인 시위도 모두 ‘1인 시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 또는 시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Α 인간띠 잇기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하는 시위 형태. ‘인간띠 잇기’의 경우 단체, 목적, 주장이 동일하고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법원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특정 장소 및 인근의 일정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드는 등의 형태로 3~4인이 교대로 시위를 하면서, 각자 30~70미터가량의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시위 개최구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기세를 보이는 행동을 하였고, 가시권 내에 간격을 두고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반인들도 복수의 시위 참가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면,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어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3 판결).
• Α 릴레이 시위
여러 사람이 주변에 대기하면서 교대로 1명씩 진행하는 시위 형태.
릴레이 시위대를 편성하여 정해진 시간대별로 1명씩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2명 이상이 동시에 모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1인 시위로 볼 수 있으나(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고정234 판결),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모여 있는 경우(예컨대, 1인은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라면 집시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시위에 해당함(대법원 2011. 9. 19. 선고 2009도2821 판결).
Q 3. 청소년인데 1인 시위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은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선생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인격적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고, 양심실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러한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특히 우월한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상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시위는 개인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부당함이나 요구 등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행위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며,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부모나 선생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생활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서 부모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 6. 7.자 결정 16진정0923000 결정]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 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그 특성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ㆍ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표출되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ㆍ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형된 형태로서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격적 자기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고, 양심실현의 자유의 중요한 실현수단으로서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두고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고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에 대한 “명핵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Q 3. 1인 시위는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나요? 빌딩 앞, 신호등, 버스정류장이나 편의점 앞 같은 사유지에서도 가능한가요?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장소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서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고, 차도 등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장소 등에서도 1인 시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통행하는 건물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4. 1인 시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Q 5. 1인 시위에서 노래를 불러도 되나요. 번쩍이는 후레쉬나 촛불를 사용해도 되나요?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해도 되나요?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춤이나 마스크, 인형 등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표현되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이나 의견으로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됩니다.
• Α 반려견, 반료묘와 함께하는 1인 시위 반려견과 반료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려견, 반료묘와 함께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Α 유튜브 중계와 1인 시위 1인 시위는 개인의 주장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에서 하는 것이고, 유튜브 중계는 개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튜브 중계 방식의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시위, 촬영, 중계 등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1인만 시위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협력하여 시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집시법이 적용되는 시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Α 마이크, 확성기 사용과 1인 시위 1인 시위를 하면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 우월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인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용인됩니다. 그러나, 인근 사무실의 업무나 주거에서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큰 불편을 끼칠 정도라면 이는 표현을 자유를 넘는, 업무 또는 사행활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Α 후레쉬, 촛불, 마스크, 인형탈, 의자, 전단지, 피켓, 서명받기 등 1인 시위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행위라면 어깨띠를 두르거나, 후레쉬나 촛불, 마스크, 인형탈, 현수막 등 소품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뛰거나 걸으면서 시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시위를 하면서 서명을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시위의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시위에 필요한 피켓을 만들기 위해 각목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그 피켓을 휘둘러 주변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위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 2001. 8.경 서울지방법원은 서울 종로 도심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죽었다는 상징적 표현을 위해 미라 분장으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조성)으로 즉심에 회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 노동자에 대해 벌금 3만원을 선고함.
[1인 시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적법한 구제절착 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04도6408).
• Α 1인 시위와 명예훼손 1인 시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1인 시위의 표현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다수 또는 불특정 사람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나,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해 말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한 경우에만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명이나 이니셜을 넣으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시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법원은 1인 시위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구청장에 대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구청장 주책 앞에서 장례복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드는 방법의 1인 시위는 위법하다고 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원은 동창회비, 급식비, 장학금 등의 재단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방송인터뷰에 응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에 대해, 이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구호나 피켓의 문구가 구체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Q 6. 후원금을 주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1인 시위의 취지에 공감하여 누가 후원금을 주려고 할 때, 이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인 시위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어, 사전등록, 모집방법, 접수장소, 사용방법의 제한, 정보의 공개, 회계감사 등 제한이 있습니다.
Q 7. 누군가 훼방하고 시비걸고, 협박할 땐 어떡하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누군가 훼방하고 시비를 걸 때는 정당한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맞대응을 할수록 상대방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흥분하지 말고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이 왜 정당한지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망설이지 맣고 경찰에 신고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부당하게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찰이 1인 시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 6. 7.자 결정 16진정0923000 결정]
‘대통령 하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는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제지한 행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방지를 위한 안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조치로서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함.
[서울지방법원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경찰이 청와대 앞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에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ㆍ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세대의 의견을 들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매뉴얼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의견, 추가하고 싶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보내주세요~ 더 나은 의사표현 도구, '나의목소리'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김영수 대표변호사의 내 권리 알기
1인 시위 법적 권리 알기 - 법무법인 지평 김영수 대표 변호사
Q 1. 1인 시위는 집회 신고가 필요 없나요?
시위는 “여러 사람”, 즉 2인 이상의 다수인을 전제로 하므로, 개념적으로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회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또는 시위가 어려운 장소에서 개인이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부당함이나 요구 등 자신의 주장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등장한 시위의 한 형태입니다. 자연스럽게 ‘1인 시위’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31. 선고 2002다30701 판결]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시법 제2조 제2항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시법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Q 2. 2인 이상이 1인 시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1인 시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시법에 정한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이 적용되고, 집회신고가 필요합니다. 1인 시위는 인간띠 잇기, 릴레이 시위, 혼합 1인 시위 등 2인 이상이 관여하는 변형된 1인 시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된 1인 시위도 모두 ‘1인 시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집시법이 적용되는 집회 또는 시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Α 인간띠 잇기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하는 시위 형태. ‘인간띠 잇기’의 경우 단체, 목적, 주장이 동일하고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법원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여 특정 장소 및 인근의 일정 지점에서 동시에 피켓을 드는 등의 형태로 3~4인이 교대로 시위를 하면서, 각자 30~70미터가량의 간격을 두고 사회통념상 단일한 시위 개최구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기세를 보이는 행동을 하였고, 가시권 내에 간격을 두고 동일한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반인들도 복수의 시위 참가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면, 순수한 형태의 1인 시위로 볼 수 없어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9고합3 판결). • Α 릴레이 시위 여러 사람이 주변에 대기하면서 교대로 1명씩 진행하는 시위 형태. 릴레이 시위대를 편성하여 정해진 시간대별로 1명씩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2명 이상이 동시에 모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1인 시위로 볼 수 있으나(제주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고정234 판결),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모여 있는 경우(예컨대, 1인은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라면 집시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시위에 해당함(대법원 2011. 9. 19. 선고 2009도2821 판결).
Q 3. 청소년인데 1인 시위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선생님은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선생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인격적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인정되고, 양심실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헌법에 의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이러한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해 특히 우월한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상 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시위는 개인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부당함이나 요구 등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행위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며,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부모나 선생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에게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생활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에서 부모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 6. 7.자 결정 16진정0923000 결정]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 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그 특성상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써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써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근간이 되며,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ㆍ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표출되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ㆍ의견이라고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의 하나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1인 시위는 그 성격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 표현의 형태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변형된 형태로서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내포하는 기본권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연유하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격적 자기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인간존엄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고, 양심실현의 자유의 중요한 실현수단으로서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두고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고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에 대한 “명핵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Q 3. 1인 시위는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나요? 빌딩 앞, 신호등, 버스정류장이나 편의점 앞 같은 사유지에서도 가능한가요?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장소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서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고, 차도 등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장소 등에서도 1인 시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통행하는 건물 출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4. 1인 시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Q 5. 1인 시위에서 노래를 불러도 되나요. 번쩍이는 후레쉬나 촛불를 사용해도 되나요?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함께 해도 되나요?
1인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춤이나 마스크, 인형 등 비언어적 매체나 행동 등에 의한 상징적 표현도 사상,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동기에서 표현되고 제3자가 그것을 사상이나 의견으로 인식하는 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됩니다.
• Α 반려견, 반료묘와 함께하는 1인 시위 반려견과 반료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려견, 반료묘와 함께하더라도 1인 시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고,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Α 유튜브 중계와 1인 시위 1인 시위는 개인의 주장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에서 하는 것이고, 유튜브 중계는 개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튜브 중계 방식의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시위, 촬영, 중계 등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1인만 시위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협력하여 시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집시법이 적용되는 시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Α 마이크, 확성기 사용과 1인 시위 1인 시위를 하면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 우월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인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용인됩니다. 그러나, 인근 사무실의 업무나 주거에서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큰 불편을 끼칠 정도라면 이는 표현을 자유를 넘는, 업무 또는 사행활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Α 후레쉬, 촛불, 마스크, 인형탈, 의자, 전단지, 피켓, 서명받기 등 1인 시위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나 행위라면 어깨띠를 두르거나, 후레쉬나 촛불, 마스크, 인형탈, 현수막 등 소품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뛰거나 걸으면서 시위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시위를 하면서 서명을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1인 시위의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안감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시위에 필요한 피켓을 만들기 위해 각목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그 피켓을 휘둘러 주변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위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 2001. 8.경 서울지방법원은 서울 종로 도심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죽었다는 상징적 표현을 위해 미라 분장으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조성)으로 즉심에 회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 노동자에 대해 벌금 3만원을 선고함.
[1인 시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적법한 구제절착 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 위에서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보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 2004도6408).
• Α 1인 시위와 명예훼손 1인 시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1인 시위의 표현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다수 또는 불특정 사람에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나,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해 말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한 경우에만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실명이나 이니셜을 넣으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을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 시위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법원은 1인 시위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구청장에 대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구청장 주책 앞에서 장례복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드는 방법의 1인 시위는 위법하다고 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원은 동창회비, 급식비, 장학금 등의 재단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방송인터뷰에 응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에 대해, 이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구호나 피켓의 문구가 구체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Q 6. 후원금을 주려고 하는데 받아도 될까요?
1인 시위의 취지에 공감하여 누가 후원금을 주려고 할 때, 이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인 시위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적용되어, 사전등록, 모집방법, 접수장소, 사용방법의 제한, 정보의 공개, 회계감사 등 제한이 있습니다.
Q 7. 누군가 훼방하고 시비걸고, 협박할 땐 어떡하죠?
1인 시위를 할 때 다른 누군가 훼방하고 시비를 걸 때는 정당한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맞대응을 할수록 상대방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흥분하지 말고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이 왜 정당한지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방해하거나 협박한다면, 망설이지 맣고 경찰에 신고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부당하게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찰이 1인 시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 6. 7.자 결정 16진정0923000 결정] ‘대통령 하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는 사람의 통행을 제한하고, 제지한 행위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방지를 위한 안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조치로서 1인 시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함.
[서울지방법원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경찰이 청와대 앞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에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ㆍ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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